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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함께 일했던 사람들, 대부분 등 돌렸다

회사 그만둔 관리직원만 20여명...퇴직금 없이 위로금 명목 50~100만원 지급

 

   
K대표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은 지금 대부분 등을 돌린 상태다. 퇴직자들은 그동안 관리직원만 20여명이 그만두었고, 이들중 많은 사람들이 해고돼서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K씨와 같은 NGO단체에서 시민운동을 했고 충북·청주시민센터에서도 함께 일했던 3명은 모두 퇴사했다. 이들은 인간적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비리를 폭로하지는 않지만,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상황이다. 이것만 봐도 그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K씨를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가 직원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고, 사람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감히 대표한테 대드느냐” “문 닫겠다” “나를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등의 말도 수시로 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퇴직자들은 K대표의 비인간적 처사에 대해서도 넘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 대표에게 바른 소리를 하면 항명했다면서 ‘자르겠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비인간적인 면은 퇴직금에서도 드러난다.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위로금이라면서 50~100만원씩 주었다는 것이 이들의 말이다. 그래서 문제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퇴직자는 퇴직위로금을 받고 대표에게 따지자 그 때서야 퇴직금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퇴직자들은 "3명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800만원의 돈을 주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되자 ‘퇴직금자진반납확인서’를 써와 사인을 하도록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대표는 “중간정산은 모두가 협의해 결정한 사항으로 이 돈을 단체에 자진 반납하는 것으로 했다. 당시에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퇴직이후 사직서 작성 및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신청하라고 얘기했으나 회신이 없다가 노동인권센터에 가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퇴직자들은 이 협의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K대표가 급여 혹은 활동비를 얼마 가져갔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모 씨는 “대표는 정해진 월급이 없고 활동비가 있다. 활동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상당한 액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월급도 못 받는다고 하소연 했다. 활동비로 충북·청주시민센터 양쪽에서 각각 100만원, 급여로 청주시민센터에서 250만원(초기에는 190만원), 카드 쓴 금액 양쪽 평균 각각 50만원씩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값, 경조사비, 식사비, 기타 잡비 등 소소하게 사용한 모든 것을 카드로 결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 K대표 또한 충북·청주시민센터 양쪽에서 활동비내지 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다.(인터뷰기사 참고) 형편이 어려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한 것은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직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주면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퇴직자들은 이런 공식적인 돈 외에 비공식적인 많은 돈을 K대표가 이런 저런 방법으로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 씨의 말이다. “베이비시터들을 교육할 때 교육자료를 사지 않고 서류상으로는 샀다고 하거나, 자료를 샀음에도 해마다 임대한 것처럼 임대료를 청구하는 식으로 한 돈도 꽤 될 것이다. 한 직원이 남편의 이름으로 모 협회로 돈을 보냈다가 돌려받는 식으로 했다.”

2012년 12월27일 홍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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