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했던 사람들, 대부분 등 돌렸다 | ||||||
회사 그만둔 관리직원만 20여명...퇴직금 없이 위로금 명목 50~100만원 지급
K씨를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가 직원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고, 사람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감히 대표한테 대드느냐” “문 닫겠다” “나를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등의 말도 수시로 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퇴직자들은 K대표의 비인간적 처사에 대해서도 넘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 대표에게 바른 소리를 하면 항명했다면서 ‘자르겠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비인간적인 면은 퇴직금에서도 드러난다.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위로금이라면서 50~100만원씩 주었다는 것이 이들의 말이다. 그래서 문제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퇴직자는 퇴직위로금을 받고 대표에게 따지자 그 때서야 퇴직금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퇴직자들은 "3명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800만원의 돈을 주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되자 ‘퇴직금자진반납확인서’를 써와 사인을 하도록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대표는 “중간정산은 모두가 협의해 결정한 사항으로 이 돈을 단체에 자진 반납하는 것으로 했다. 당시에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퇴직이후 사직서 작성 및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신청하라고 얘기했으나 회신이 없다가 노동인권센터에 가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퇴직자들은 이 협의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K대표가 급여 혹은 활동비를 얼마 가져갔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모 씨는 “대표는 정해진 월급이 없고 활동비가 있다. 활동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상당한 액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월급도 못 받는다고 하소연 했다. 활동비로 충북·청주시민센터 양쪽에서 각각 100만원, 급여로 청주시민센터에서 250만원(초기에는 190만원), 카드 쓴 금액 양쪽 평균 각각 50만원씩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값, 경조사비, 식사비, 기타 잡비 등 소소하게 사용한 모든 것을 카드로 결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 K대표 또한 충북·청주시민센터 양쪽에서 활동비내지 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다.(인터뷰기사 참고) 형편이 어려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한 것은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직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주면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퇴직자들은 이런 공식적인 돈 외에 비공식적인 많은 돈을 K대표가 이런 저런 방법으로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 씨의 말이다. “베이비시터들을 교육할 때 교육자료를 사지 않고 서류상으로는 샀다고 하거나, 자료를 샀음에도 해마다 임대한 것처럼 임대료를 청구하는 식으로 한 돈도 꽤 될 것이다. 한 직원이 남편의 이름으로 모 협회로 돈을 보냈다가 돌려받는 식으로 했다.” 2012년 12월27일 홍강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