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청주시 시내버스 운송업체 우진교통 노조원 60여명이 청주시청 교통행정과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6일 오후 1시30분쯤 시청 본관 현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시는 비정규직 채용을 억제키로 한 약속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5개 버스회사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채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청주시가 비정규직을 채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했다"며 "불과 몇달 전 비정규직 채용 때는 국가보조금 차등 지급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한 약속을 뒤엎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70% 수준의 임금에 상여금 등 각종 혜택에서 배제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비정규직 채용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차별없는 대우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후 시청 교통행정과로 몰려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최근 일부 운송업체가 비정규직 채용을 추진하는데도 청주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나몰라라 한다"고 비난하고 무기한 농성을 선언했다. 이들이 사무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시청 담당 직원들과 마찰을 빚고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우진교통 노조에 따르면 지난 달 1일 지역 내 6개 운송업체는 비정규직 채용·충원하지 않고 이를 어기면 청주시와 청원군이 해당 업체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제재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이를 어기고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근거해 퇴직자를 대상으로 촉탁제 형식의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한지를 묻자 청주시가 '적법한 행위'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청원군은 촉탁제 채용이 이뤄지면 올해 초 합의에 따라 해당 업체에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원들은 "정규직 임금의 70%에 불과한 비정규직 임금을 보전해 주든지, 아니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업체에 약속대로 페널티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청주시가 운수업체에 퇴직자 재고용에 한해 임금을 100% 지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는 답변을 들은 후 50여분 만인 오후 2시20분쯤 농성을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