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우진교통 노조원 60여명은 6일 오후 청주시청 교통행정과를 점거하고 “시는 비정규직 채용을 억제키로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일부 운송업체가 비정규직 채용을 추진하는데도 청주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나 몰라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진교통 노조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지역 내 6개 운송업체는 향후 비정규직 채용 및 충원을 하지 않고, 이를 어기면 청주시와 청원군이 해당 업체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제재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이를 어기고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근거, 퇴직자를 대상으로 촉탁제 형식의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한지를 묻자 청주시가 ‘적법한 행위’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반면 청원군은 촉탁제 채용이 이뤄지면 올 초 합의에 따라 해당 업체에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진교통 노조원들은 “정규직 임금의 70%에 불과한 비정규직 임금을 보전해 주던지, 아니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업체에 약속대로 페널티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청주시가 운수업체에 퇴직자 재고용에 한해 임금을 100% 지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는 답변을 받고 40여분 만인 오후 2시 20분께 농성을 풀었다.<김진로>
김진로 (2110042@hanmali.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