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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우진교통 나가!” 공동관리위 황당한 분풀이

명분-동부종점지 차고지 사용으로 9년간 불편 겪어
속내-비정규직 문제 제기한 우진교통에 보복 조치

 

도내 유일의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이 우진교통이 때 아닌 위기를 맞았다. 청주시 동부종점지(용정동)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이하 공동관리위)가 사용 철회 결정 사실을 알려왔기 때문이다.

전 경영진의 빚까지 떠안은 채 일자리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갹출로 어렵게 출발한 우진교통은 출범 당시 차고지를 확보할 여력이 없어 청주시와 협의 하에 용정동 시내버스 종점지를 임시 차고지로 사용해왔다. 합의 당시 청주시는 ‘우진교통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이라는 전제로 차고지 사용을 승인했다.

지난 9일 공동관리위는 노·사 대표자회의를 열어 우진교통이 동부종점지를 야간에 차고지로 사용하는 건에 대해 사용 철회를 결정했다고 우진교통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25일까지 답변을 보내 줄 것과 사실상 퇴거할 것을 전달했다.

지난 9년간 별 탈 없이 사용해왔고, 경영정상화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을 승인한다고 제한하기는 했지만 경영정상화까지는 아직 기간이 더 필요한 시점에서 공동관리위가 갑작스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 우진교통이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용정동 소재 청주동부종점지에 대해 위탁관리자인 공동관리위가 사용철회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우진교통 VS 5개사 힘겨루기?
공동관리위는 우진교통에 알림 문서를 보내 새벽 첫차 출발시간대에 진·출입이 불가능하고, 진·출입 시 혼잡으로 인한 접촉사고가 발생한다. 또 종점지 내 위치한 CNG충전소 이용에도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점을 사용 철회 결정의 이유로 밝혔다. 공동관리위는 또 “지난 9년간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는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왔다”며 운수종사자들의 강력한 요구로 사용 철회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동관리위의 설명과 달리 우진교통과 그 외 5개 청주·청원지역 운수업체 사이에 지속된 갈등이 원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우진교통이 타 운수업체의 비정규직 고용을 문제 삼자 갈등이 더 커졌다”며 “3월말 우진교통 대표까지 6개사 대표와 청주시 관계자까지 동석해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밝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5개사 대표들은 우진교통이 타 업체의 경영과 노조에 간섭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 사실 이것이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시각에 대해 우진교통 관계자는 물론 타 운수업체 관계자도 공감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우진교통의 문제제기로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당연히 임금지급액도 늘었다. 경영자로써는 속내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진교통은 청주지역 시내버스 업계의 노동현실을 우진교통 노조 소식지 ‘마중물’을 통해 고발했다. 같은 일을 하는 운전기사가 정규직이냐 촉탁직(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임금차별이 2배 가까이 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마중물에는 또 이 같은 업계의 전횡이 청주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부당수령과도 궤를 같이 한다는 주장을 폈다.

청주시가 시내버스회사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운전하는 버스의 보조금은 과다산정돼 지급된 꼴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가 우진교통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각 업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채용 시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종 불이익도 고지했다. 결과적으로 업체들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정규직 전환을 주도한 우진교통에 대한 불만은 그만큼 커졌다.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회의에서 우진교통에 이 같은 뜻을 전했지만 우진교통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안다. 이후 차고지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진교통이 지금이라도 5개 업체가 요구한 노조문제 개입 등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번 일은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우진교통이 도내 최초이자 유일한 노동자 지주회사라는 성격상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노동자의 인권은 우진교통이 지켜야할 최고의 가치이자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공동관리위는 우진교통에 사용철회를 통보하며 25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진교통은 반발했다. 무엇보다 청주시가 출범 당시 경영정상화까지는 종점지를 차고지로 쓰도록 약속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공동관리위의 일방적 통보와 이를 바라보는 청주시의 태도 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진교통은 청주시에 대해 3자라는 상대적인 형식논리에 숨지말고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우진교통은 또 공동관리위의 통보에 대한 답변에도 “수차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불편함의 정도가 사용철회를 언급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며 “공동관리위는 의사결정에 있어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공문에 첨부된 내부 노사협의 결과만으로 부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우진교통은 5개사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개별적 퇴거동의서를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청주시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재밖에 없다. 양측 모두 각각의 논리로 청주시의 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해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또 “‘한시적’이라는 표현이 문제다. 당초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명시를 했다면 논란이 없었겠지만 공동관리위가 9년간 참았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우진교통이 아직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당장 종점지를 차고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도 적절하진 않다”고 말했다.

 

오옥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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