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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적자라더니…혈세로 버스노조위원장 돈잔치

신의 손? 버스노조위원장 월 33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
타임오프 도입되자 안전운행지도위원 명목 107만원 수당 지급

 

적자를 이유로 청주시와 청원군으로부터 연간 200여 억원의 금액을 지원받는 청주시내 버스회사중 우진교통을 제외한 나머지회사가 노조위원장에게 과도한 월급을 지원해 시민혈세로 돈 잔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산업시찰 목적으로 진행된 해외연수에 노조위원장 부인이 참석하고 그 비용까지 회사가 지원했던 것으로 확인돼 버스노조의 도덕적 해이가 정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그동안 버스기사들 사이에 풍문으로만 회자되던  이  사실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충북지부(지부장 민승화, 이하 전자노련충북지부)가 청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보낸 ‘통상임금관련 평균임금요구 포기각서 철회 건’이라는 공문을 통해 드러났다. 본보가 입수한 이 공문에 따르면  전자노련충북지부와 청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2010년 시행된 타임오프(유급노조활동시간제한) 대책으로 2011년 7월 1일부터 노조위원장을 ‘버스안전운행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합의했다. 노조위원장에겐 지도위원 명목으로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 본보가 입수한 전자노련 공문과 해외여행경비 지출 서류. 이 문서에는 타임오프를 피하기 위해 버스노조위원장에게 안전관리지도위원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과 해외여행경비 지출내역이 기재돼 있다.

공문에는 이러한 합의 사실을 명시한 뒤 다시 “합의한 바에 따라 각 사별로 노동조합 대표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D 주식회사는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바 행정관청에 체불임금 청구를 위한 고발을 할 것임을 통보”한다고 적시돼 있다.

즉 이 합의에 따라 3개 버스회사는 이 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급여 외에 지급된 수당은 얼마나 될까? 취재 결과 각 사별로 110여 만원 내외의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확인한 모 시내버스 회사의 노조위원장 급여항목을 보면 월 임금 360만원 외에 매월 107만원이 수당명목으로 별도로 지급됐다.

청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이하 공동관리위) 관계자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공동관리위 관계자는 “노조위원장 월급을 매월 33일 근무한 것으로 지급 했는데 타임오프제도가 도입되면서 26일 근무한 것으로 월급을 주고 그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 했다”며 해당 사실을 시인했다. 이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한 것이니 만큼 아무문제가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하지만 이 관계자의 해명은 또 다른 사실관계만 드러내고 말았다. 그동안 버스 노조위원장의 월급을 매월 33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했다는 것. 근무일수에 따라 일당제로 급여체계가 편성돼 있는 버스 업계 특성상 근무일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급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청주시내 6개회사는 매월 22일 근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일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이 적용되는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내버스 기사들은 월 평균 24일에서 25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시내버스 관계자는 일반 기사들보다 10일 정도 더 근무한 것으로 치면 월 150만원 정도 임금을 더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다른 시내버스 기사는 “한 달이 제 아무리 커도 31일을 넘길 수 없는데 한 달에 33일을 일 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노조위원장은 한 달 크기도 늘릴 수 있는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나 정작 이 합의를 체결한 당사자인 전자노련충북지부는 이 사실을 부인했다. 김한성 전자노련충북지부 사무처장은 기자와의 통화해서 “회사로부터 임금 외에 별도로 노조 위원장이 받는 돈은 없다”며 해당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우리는 1년 365일 동안 출근해서 일한다. 하루도 쉬지 못한다. 우리는 일한 만큼만 월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위원장 부인 해외여행 경비 출처는?
지난해 11월 전자노련 소속 위원장 부부의 해외여행 경비도 사업주로부터 지원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동안 이 여행과 관련해 일부 시내버스 기사들은 비정규직 채용 합의 등 회사의 입장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해 준 것에 대해서 회사가 고마움의 표시로 노조위원장들을 해외여행을 보내줬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회사가 경비를 지원해준 일부 정황이 포착됐다. 본보가 입수한  모 시내버스의 회계 장부에는 10월 24일 ‘노조대표자 해외연수비’로 396만원을 지출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시기는 이들이 해외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해당한다.

이 회계장부대로라면 버스회사가 임단협 직후에 노조위원장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해줬다는 의혹은 사실로 확인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전자노련충북지부는 강하게 부인했다. 민승화 전자노련충북지부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 20여년 동안 매년 진행됐던 행사다. 나에게 지급되는 전자노련 상근월급을 적립해 내가 보내줬다”며 “회사로부터 경비를 일절 지원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한성 전자노련충북지부 사무처장도 동일한 주장을 폈다. “전자노련충북지부가 지원했다. 사업주로부터 지원 받는 것을 있을수 없다‘며 해당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따라서 전자노련 충북지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황을 정리해보면 노조 위원장의 경비는 전자노련충북지부가 지원했고 노조 위원장 부인의 여행경비는 회사가 지원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버스회사 노사는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지원받는 입장에서 노조위원장 부인의 해외여행경비까지 부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윤정 충북경실련 정책국장은 “민간기업이라면 노사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 시민혈세가 200억원이니 지원 받는 곳에서 방만하게 운영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하게 지출된 버스위원장의 월급은 운송원가로 전가돼 청주시와 청원군의 보조금을 증액하는데 악용될수 있다”며 “제도적으로 버스업계의 경영실태를 점검할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버스업계가 해외경비를 지원했다면 이는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노조위원장에게 수당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노조법상의 타임오프를 위반한 소지가 있을수 있다”며 구체적인 위반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판달할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해외여행 경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노조법상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여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시내버스 동부종점지 노-노 갈등으로 비화
전자노련충북지부, 우진교통 집회 맞서 맞불집회 개최 선언

청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가 우진교통의 동부종점지 사용을 철회 한 것과 관련 이 문제가 노-노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5월 31일 전자노련충북지부는 ‘집회공고’를 내고 우진교통에 맞서 맞불집회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우진교통이 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하며 전자노련을 어용세력으로 몰아 붙이는 등 허위날조와 조직 갈등을 일삼고 있다며 맞불집회를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민승화 전자노련충북지부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우진교통이 살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준게 누군데 우진교통 김재수 대표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말했다. 또 “지금 우진교통이 불법으로 동부종점을 점유하고 있다. 누가 불법인지 다 폭로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진교통노동조합은 지난해 청주시내버스 5개사에서 채용된 비정규직 실태를 폭로하고 청주시와 청원군에게 이들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남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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