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KBS 청주방송 9시 뉴스 내용
[뉴스9]"불법으로 노조 장악"…"사실 무근"
<앵커멘트> 청주의 한 버스회사 일부 직원들이 사측이 부당한 방법으로 노조를 장악하기 위해 온갖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은 직원들의 말이 사실무근이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시내 한 버스회사의 영업과장이었던 임 모씨가 쓴 진술섭니다.
지난해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이사의 친척을 노조위원장으로 밀어달라며 직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선출된 노조위원장이 이사와 공모해 사측에 반대하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13년 전 대표이사의 직인을 이용해 사규를 고쳤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버스에 설치된 CCTV 화면입니다.
녹음이 금지되어 있지만 직원들이 확보한 화면에는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가 담겨있습니다.
"(상여금의) 50%는 기본급으로 넣어줘야 할 것 아니야.
아예 싹을 잘라 버리려고..."
직원들은 불법 감청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영근 / 버스회사 직원
"일한 만큼 주겠다고 조합장과 결탁해서 (상여금을) 없앤거죠.
이것을 제가 조합원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키니까 회사가 어느날 그걸 알고..."
시민단체와 버스회사 직원들은 청주 노동인권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회사가 노조를 장악하기 위해 온갖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회사 측은 직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합니다.
<녹취> 버스회사 관계자(음성변조)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근로자들은 사측의 행동이 노동조합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법률에 위반 된다며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