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무료환승 및 요금단일화를 거부한 시내버스회사에 부과한 과징금을 놓고 뒤늦게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시내버스 무료환승 및 요금단일화를 거부한 청주교통과 동양교통에 대해 지난 1월 27일 각각 830만원과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초 시는 청주교통은 83대, 동양교통은 39대가 무료환승 거부에 참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각각 1660만원과 78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지만 최종 부과 과정에서 50%를 감면해 줬다. 50% 감면에도 불구하고 청주교통과 동양교통은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26일 오후 열리는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 결과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가 지나치게 과징금을 낮게 부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이 업체들이 무료환승 및 단일요금제를 거부하며 파행운행하자 시민사회단체와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 등 각계의 비난이 쏟아졌다. 심지어 동종업계 업체조차 “보조금을 악용해 불법, 부정한 운영을 한 결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파행운행이 종료된 후 청주시는 강력한 제재의 뜻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여론이 잠잠한 틈을 타 오히려 과징금을 50% 감면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징금 액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즉 청주시가 강력한 일벌백계의 의지가 있었다면 감경이 아니라 가중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업체와 노조에서 재발방지를 서면으로 약속했고 업체의 어려운 경영 현실을 감안해 감경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청주시의 결정을 바라보는 시민사회단체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효윤(45)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은 “명확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시민을 볼모로 사익을 위해 불편함을 초래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당연히 부과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가 온정적으로 처리하면 앞으로도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