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오는 7월 통합시로 출범하는 충북 청주·청원 지역의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거부하고 구간 요금을 받은 청주시의 두 업체에 대한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위원장인 정정순 행정부지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청주교통과 동양교통이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각각 기각했다.
두 업체의 노조는 청주시가 청주·청원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구간요금 손실보조금 규모를 축소하자 이를 문제삼아 지난해 11월 25일부터 3일간 무료환승·단일요금제를 거부하며 승객들로부터 구간요금을 받고 운행했다.
청주시는 두 업체의 부당요금 징수를 확인한 뒤 지난 1월 청주교통에 830만원, 동양교통에 39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두 업체는 "단일요금제 시행을 충분히 공지했는데도 노조원들이 구간요금을 받은 만큼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며 한달 뒤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는 "노조원들이 승객들로부터 구간요금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주체를 회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두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청주시는 청원군과의 행정구역 통합을 앞둔 2012년 5월부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해 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26 19: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