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 우진교통㈜이 31일 올해 초 잠정 보류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논의 재개를 청주시에 촉구했다. 시는 버스업계가 표준운송원가를 정하면 다시 논의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2017.8.31.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청주시, 6개 버스회사 표준운송원가 합의하면 논의할 것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지역 6개 버스회사 중 하나인 우진교통㈜이 올해 초 잠정 보류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논의 재개를 청주시에 촉구했다.
청주시는 버스회사가 준공영제 도입의 핵심인 표준운송원가를 정하면 논의한다는 입장이어서 도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진교통은 31일 "그동안 중단된 준공영제 논의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며 "시는 논의가 중단된 시간을 반면교사 삼아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청주시의 대중교통 정책은 총체적 난국"이라며 "소신 있게 추진하지 못한 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진교통은 "제주도는 지난 26일부터 30년 만에 새로운 교통체계를 전면 시행하고 경기도는 오는 12월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대가 시대의 흐름이며 필수 요건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준공영제 도입의 사실상 무산과 노선 개편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아야 한다"며 "시민 위주의 업무 자세로 버스업계가 처한 조건과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게)견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청주시는 운수업체가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합의하면 논의를 재개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도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버스업계가 표준운송원가와 책임 노선제 등에 대해 합의하면 바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지난 1월 말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협의회 7차 회의에서 도입을 위한 협의를 잠정 보류했다.
운수업체 간 갈등이 발단이다. 앞서 협의회는 6차 회의 때 버스업계 대표 한 명에게 모든 협상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시내버스를 운행할 때는 드는 적정 비용인 표준운송원가의 경우 세 가지 방안을 놓고 협의하기로 했다.
당시 시는 회계 법인에 용역을 의뢰해 산출한 60만1742원을 제시했다. 버스업계 의견이 일부 반영된 61만4217원와 업체가 제시한 63만6065원도 협의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3개 운수업체는 7차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된 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 뜻을 전달했다.
63만6068원 이하로는 표준운송원가를 협의할 수 없다고 것이다. 적정 이윤과 차고지 비용을 포함하면 65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시는 더 이상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 준공영제 도입 협의를 보류한 것이다. 이후 현재까지 진전된 사항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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