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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청주시내버스 정년 유명무실…

임금삭감 구실 전락61세 정년 뒤 촉탁직으로 재계약…월급 정규직의 70%만 지급
나이제한 없어 77세도 운전…우진교통만 임금삭감없이 정년연장

  • 김남균 기자
  • 승인 2017.09.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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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관내 시내버스회사의 정년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관내 시내버스회사의 정년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내버스 회사는 정년을 초과한 기사들을 촉탁직으로 고용하며 정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고용된 기사들에게는 정규직의 70% 임금만 지급해 회사는 막대한 이득을 누렸다. 회사는 연간 억대의 이득을 누렸지만 77세의 초고령 기사까지 고용한 회사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9월 현재 청주시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총 420여대로 6개 민간버스회사가 운영을 맡고 있다. 임금구조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가 없다. 버스기사의 정년은 만61세와 62세로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청주시내버스 회사중 가장 큰 회사인 우진교통(대표 김재수)은 만65세로 제일 높다. 우진교통은 원진녹색병원의 역학조사를 거쳐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

각 회사마다 정년이 존재하지만 일부회사를 중심으로 정년을 연장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의 모 버스회사는 정년은 만61세 였지만 촉탁직이라는 호칭으로 고용계약을 연장해 운영했다. 이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촉탁직으로 정년을 연장한 기사는 11명에 달한다.

한 시내버스 관계자는 이렇게 청주시내 버스회사 중 촉탁직을 고용하는 회사는 3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정년을 초과한 버스기사를 고용한 시내버스 회사는 정규직 임금보다 매우 낮게 월급을 지급했다. 한 시내버스 기사는 “이들이 받는 월급은 현재 정규직 1호봉 기준임금의 70%만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규직 1호봉의 경우 대략 300여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90만원의 월급이 줄어들게 된다. 정년 당시 근속연수를 인정받아 받는 급여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120만원의 급여가 삭감되는 셈이다.

시내버스 기사는 월급이 삭감되지만 회사는 그만큼 수익이 늘어난다. 11명의 촉탁직을 고용한 모 회사의 경우 연간 1억6000만원의 수익을 더 가져간다.

이에 대해 시내버스 기사들의 시선은 따갑다. 이 회사에 다니는 한 시내버스 기사는 “정년을 연장하려면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회사에 잘 보인 사람들만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정년연장이 아니라 월급을 적게 줘 이득을 보려는 회사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다.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인 우진교통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지만 정규직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우진교통은 근속연수를 인정해 임금을 지급한다.

촉탁계약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시내버스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청주시가 시내버스에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에 정규직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만큼 시내버스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인건비 전액을 청주시가 지원하는 공영버스의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돼 환수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버스가 아닌 경우 시가 인건비 전액 보전해주는 것이 아닌 만큼 단속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세금 수백억원이 지원되는 청주시내버스회사는 사실상 공공부문에 해당한다. 정년연장을 빌미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일부 청주시내버스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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