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4개 시내버스 노조 무료 환승·단일요금 거부
"지원 줄어 … 구간 요금 징수" 市 "실행땐 행정처분·고발"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지역 4개 시내버스 업체 노동조합이 청주시의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무료 환승 및 단일 요금제를 중단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4개 업체 노조는 지난 6일 시에 보낸 공문에서 "오는 21일부터 무료 환승을 거부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구간 요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무료 환승 거부에 나선 노조가 속한 업체는 한국노총 소속인 동일운수, 청주교통, 청신운수, 한성운수다. 우진교통과 동양교통은 동참하지 않았다.
노선별 승객이 감소하는 만큼 재정 지원금을 늘려야 하는데 시가 오히려 이를 감액한 것은 무료 환승과 요금 단일화 정책을 스스로 포기하겠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노조는 무료 환승·요금 단일화를 폐지하고 구간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안내문을 승객들이 볼 수 있도록 지난 12일부터 시내버스 내부에 붙였다.
청주시는 2013년 12월 지역 내 6개 업체와 요금 단일화·무료 환승 협약을 체결한 후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가 지급한 재정 지원금은 2017년 193억원(요금 단일화 손실금 88억원, 무료 환승 보조금 105억원)이며 올해 171억원(73억원, 98억원), 내년 172억원(74억원, 98억원)이다. 이는 용역을 통해 산출한 금액이다.
시는 4개 업체 노조가 요금 단일화·무료 환승을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부당요금을 징수하면 버스 1대당 하루 20만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내버스 내 환승 단말기를 승객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이 역시 형법상 영조물 훼손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업체 대표와 만나 노조 설득을 요청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