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참사와 관련해 붕괴된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의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 이진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행복청 광역도로과장 A씨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피의자들의 주의의무 내용 등에 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출석 상황과 증거 수집 현황에 비춰볼 때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7명 가운데 감리단장과 시공사 현장소장 등 2명이 전부다.
앞서 검찰은 임시제방의 시공사와 감리업체 직원 4명을 비롯해 발주청인 행복청의 과장 등 모두 7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장마철을 앞두고 미호천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제방도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국무조정실 감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식 결과는 물론 압수물 분석이나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제방 공사 관계자들이 참사의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