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충북 청주시에서 버스 업체 노조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3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로 인한 문제에 대비하고,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시내버스를 공급하기 위해 2020년 7월 6개 시내버스 업체와 협약하고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협약서 9조 16항 '표준운송원가'는 '차기년도 표준운송원가 중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내버스 노조는 사측에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비 인상 등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해당 조항으로 자율적인 인건비 인상을 제한받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올해 처음으로 6개 업체가 7차례에 걸쳐 임금인상 등에 대한 노사공동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지난 1일 노사공동교섭이 결렬된 상태다.
이들 노조는 전날 단체행동 돌입 전 노동부에 조정신청을 했다.
조정 안에는 표준운송원가의 폐지와 임금 7.18% 인상, 복리후생비(식비) 인상, 법정교육비지급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6개 사 노조는 조정 기간인 오는 17일까지 조정이 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집단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진교통 관계자는 "6개 업체 노조가 오는 18일부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며 "집단행동 형태는 노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 수 없지만, 시내버스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는 2021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시행 첫해인 2021년은 510억 원, 2022년 660억 원, 지난해에는 686억 원의 보조금을 업체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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