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사 노조, 충북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시 "협상 당사자는 시내버스 노·사"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청주시내버스 노조가 임금교섭 결렬 후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청주시장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교섭 당사자는 시내버스 노·사로 노조가 요구하는 '인건비통제선' 폐지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주지역 6개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월부터 6개 노·사가 함께 참여한 공동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1일 7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6개 노동조합은 지난 2일 충북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오는 17일까지 15일간의 조정 기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8일부터 단체행동(파업)이 가능하다.
노동조합측은 "청주시장이 6개 사와 협상에 있어 법률적 당사자"라며 "또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사용자로 청주시장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장이 나서지 않는다면 15일 후(18일) 청주시내버스는 20년 만의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노사교섭에서 노동조합측은 급여 7.18% 인상, 하계휴가비(20만∼50만원) 지급, 복리후생비(식비) 인상(6천800원→1만원) 등을 요구했다.
특히 가장 쟁점은 인건비통제선 폐지다.
노조는 2021년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청주시와 버스업계가 맺은 준공영제 협약서상의 임금지원 기준(공공기관 평균 임금인상률 ±20% 이내) 폐지를 핵심 요구조건으로 제시했다.
노사에 임금교섭의 자율권을 부여해 달라는 취지다.
노조는 "실질적 원하청관계의 원청으로서 임금과 노동조건의 결정권은 청주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주시는 임금교섭의 당사자는 시내버스 노·사로 청주시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금 지원기준 삭제에 대해서는 공론화 등 시민공감대 형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 조항은 임금 지원의 과도한 상승 방지를 위한 것으로 재정지원 증가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필요하다"며 "협약서 개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 필요성을 시에서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건비가 오르면 표준운송원가가 상승해 시민 세금이 더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식비는 협약서에 의거해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 지급은 운수업체 경영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총수익금과 총운송원가의 차이를 지자체가 재정 지원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지난 2021년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685억원을 버스업계에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