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준공영제 참여 6개 업체 노사 협상 결렬
버스회사 측 "노동부에 단체행동 조정신청"
17일까지 재협상 …타협 불발시 18일부터 파업
[충북일보 김정하 기자] 청주시와 청주시내버스준공영제 참여 업체 노·사 간의 협상이 불발돼 시내버스 종사자들의 파업이 예상되고 있다.
참여 업체 중 한 곳인 우진교통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1월부터 모두 7차례의 교섭이 진행됐지만 합의는 커녕 접근도 제대로 하지 못한채 6개사 노사공동교섭이 결렬됐다"며 "법률로 정해진 단체행동 돌입을 위해 노동부에 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시장이 나서지 않는다면 15일 후 청주시내버스는 20년만에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된다"며 "문제 해결의 실질적 결정권을 갖고 있는 청주시장이 당사자로서 나서라"고 촉구했다.
시와 협상이 결렬된 주원인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인건비 인상에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임금 7.18% 인상과 식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3천200원 인상, 법정교육비 지급, 휴가비 50만원 지급, 심야노동 조정 등을 요구했지만 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지난 2021년 청주시내버스준공영제가 시작될 당시 시민들과 시의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작성했던 시행협약서 내용상 이같은 요구는 청주시장만의 독단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결렬과 노조 측의 노동부 조정신청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시와 준공영제 참여 업체 노·사는 재협상에 돌입한다.
재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18일부터는 시내버스 종사자들의 파업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참여업체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이 교통불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시행된 청주시 시내버스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행정기관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버스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시 시행협약서에는 노선 운영관리, 조정권한, 노선신설, 노선개편 권한을 시에서 행사하기로 명시됐고, 준공영제 시행 전에 발생한 기존부채와 이자는 각 사업자가 책임키로 했다.
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3년 동안 시행해 온 버스준공영제의 계약 갱신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갱신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2020년 7월 합의한 준공영제 시행협약서에 명시된 '본 협약은 3년마다 갱신하며 갱신여부는 위원회의 검토 및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위원회에서 갱신중지를 의결하면 준공영제는 중지한다'는 조항에 따른 행정조치다.
1회차 계약은 지난해 12월로 만료됐고 2회차 갱신 계약을 진행해야 올해부터 2회차 준공영제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시는 준공영제를 운영해오면서 2021년 516억원, 2022년 660억원의 재정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도 704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이중 해마다 200억원 가량이 환승지원금, 정기권지원금 등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300억원 이상이 운영부족금에 대한 지원금이다.
그에 반해 운송수익금은 지난 2021년 460억원, 2022년 498억원 수준에 머물렀고, 지난해 역시 473억원에 그쳤다.
사실상 시 차원의 지원이 없으면 버스업체들의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청주시내버스준공영제에는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우진교통 △동양교통 △한성운수 등 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