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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7차례 노사공동교섭 결렬…6곳 노조, 노동부 조정 신청
‘인건비 통제선’ 조항 결렬 원인 지목…폐지 한 목소리
노조 "시장이 책임져야"…市 "노사가 직접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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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조준영 기자] 충북 청주시 시내버스 업계가 준공영제 협약서 내 ‘인건비 통제선’ 조항 폐지를 요구하면서 단체행동에 나섰다.

6개 버스 업체·노조는 표준운송원가 중 인건비 지원액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을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한 인건비 통제선은 노동·경영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노조 측은 조항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할 태세다.

3일 청주 시내버스 업계에 따르면 6개사 노동조합은 전날 노동부에 조정 신청을 냈다. 올해 1월부터 7차례 진행된 노사공동교섭이 결렬된 데 따른 조처다.

노조 측은 교섭 과정에서 인건비 통제선 폐지를 비롯해 임금(7.18%)·복리후생비(3천200원) 인상, 법정교육비·휴가비(50만원) 지급, 심야노동 조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건비 통제선이라는 원천적인 제한에 따라 사측으로부터 이행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 내 인건비 통제선(9조16항)은 ‘차기년도 표준운송원가 중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노조는 물론 업체 측은 인건비 지원액을 제한하는 해당 조항이 교섭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시내버스 6개사 노조는 조정 기간(4월 2~17일) 중 청주시에 인건비 통제선 조항 삭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동시에 노조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조정 결과에 따라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정구경 우진교통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인건비 통제선 조항에 막혀 노사 교섭과정에서 유의미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노동부 조정 기간 해당 조항 폐지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업체 역시 인건비 통제선 조항을 노사교섭 파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해당 조항으로 말미암아 노조 측 요구사항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쉽게 말해 준공영제 시행으로 임금과 노동조건 결정권을 쥐고 있는 청주시가 직접 나서 결자해지하라는 입장이다.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청주시내버스 업계는 올해 1월부터 7차례에 걸쳐 6개사 노사공동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공영제 협약서 내 인건비 통제선 조항 때문에 사측은 인건비 관련 노조의 요구사항을 단 한 가지도 임의로 결정할 수 없었다"며 "해당 조항은 노동권 침해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조항을 무너뜨리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우진교통은 "지난해 하반기 청주시는 준공영제 갱신을 앞두고 선 연장 후 협상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정작 올해 추진된 사정교섭에서는 인건비 통제선 폐지 요구 등에 대해 모두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이어 "파국적 상황을 해결할 사람은 바로 청주시장이다. 실질적 결정권을 갖고 있는 당사자로서로서 실질적 사용자로서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건비 통제선 조항은 노사 자율 인건비 인상을 제한하는 기준이라는 게 시내버스 업체·노조의 공통된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건비 통제선 조항과 관련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라는 입법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청주시내버스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반면 청주시는 임금 관련 부분은 시내버스 회사와 노조가 직접 풀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다만, 노조 파업에 대비해 대체 차량 확보 등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장을 살펴보면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마치 청주시가 사측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실제와는 내용이 많이 다르다"면서 "인건비 등은 회사와 노조, 노사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2021년부터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전 노선에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지자체가 버스 운송업체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 변경과 증차 권한 등을 행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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