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지역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17일 극적 타결되면서 우려됐던 파업은 철회됐다.
청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6개 업체 노·사는 이날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2024년도 임금협약 조정안(4.48%)'에 합의했다.
단체협상에서는 운수종사자의 기타복리후생비를 1일 1200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로써 우진교통이 18일 예고한 시내버스 파업은 철회됐다.
6개 업체 노조 중 유일하게 쟁의투표를 한 우진교통은 찬성률 87.1%로 파업키로 했었다.
이번 임단협에선 노조 측이 요구한 '인건비 지원 기준(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 이하) 폐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청주시가 2021년 전국 기초단체 처음으로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노선 운영관리와 조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버스 운송업체의 적정 수입을 지자체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매년 인건비·연료비·적정이윤 등으로 산출한 표준운송원가보다 운송수입금이 적을 경우 재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적자 노선 보전, 무료 환승, 운수종사자 급여 보장 등의 장점이 있는 대신 과다한 재정지원금이 투입되는 단점이 있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청주시의 재정지원금은 2021년 516억원, 2022년 660억원, 2023년 686억원이다.
이 기간 운송수익금은 2021년 443억원, 2022년 495억원, 2023년 513억원이다.
청주시가 운수업체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시내버스 1대당 운수종사자수, 법정근로시간, 근로일수, 인건비 지원 기준, 퇴직급여, 법정복리비 등을 종합해 산정된다.
업체별 총액인건비가 지급되면 사측은 노조와의 임단협을 통해 세부 운용방안을 정한다.
올해 운수종사자 1인당 표준인건비는 세전 7000만7524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