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심의위 시내·농어촌버스 200원 인상 결정
도 다음주 중 국토부에 조정안 보고 - 시·군 전달 예정
충북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5년 만에 인상된다.
도는 지난 2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기존보다 200원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반형과 좌석형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급행형은 1900원에서 2100원으로 요금이 조정된다.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조정은 2019년 9월 이후 5년 만이다.
앞서 충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5월 일반형 기준 청주 2000원, 충주·제천 2079원, 군 지역 2389원으로 요금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도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용역을 거쳐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검증 용역을 통해 제시된 인상액은 300원이다.
그러나 심의회는 어려운 서민경제와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고려해 최종 인상액을 100원 적은 200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교통카드 보급률 제고를 위해 도입한 교통카드 할인액을 기존 100원에서 50원으로 감액해 운수업체의 손실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이 같은 버스요금 조정안을 다음 주 중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일선 시군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조정된 요금은 시군 수리 과정을 거쳐 다음 달 23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버스요금 인상을 계기로 서비스 품질과 시설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노선을 통폐합하거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전환으로 버스 운행 손실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출처 : 충청타임즈(http://www.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