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5일 철당간앞에서 pm1:58하처 211버스 충북70자5011
버스에서 어머니가 잠깐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기사가 소리를 고래고래지르며 화를내서
통화하던 어머님은 다른사람한테 하나보다하고 통화를 계속했나본데 기사가 기사쪽문을열고나와서 다시 소리를 지르지 시작했다고함
그제서 깜짝놀래서 본인한테 소리를 지른거란걸 인지했다고함
어머님 한쪽 귀가 잘들리지않아 통화소리가 컸을 거라는건 예상이됨
버스에서 통화한게 잘못이 아닌란 적반하장으로 올리는건 아니지만, 73세 귀가 어두운 어머님이 버스에서 망신을
당하고 집에와서 울먹이는데 자식으로 가만히 있을수만은 없었음
기사님이 체구도 커서 겁이났고 어머님은 본인한테 하는줄 몰랐어서 너무 놀라서 올림
노인들이 알아듣고 못들은체하는것보다 진짜 못듣는 경우가 있다는걸 알았으면 하는 바램임
우진교통 고객서비스지원부입니다.
말씀하신 차량의 영상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어머니께서는 잠깐 통화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얼마나 크게 통화를 하셨으면 다른 승객들이 계속 통화하시는 분을 쳐다보십니다.
시내버스 운송약관에는 승무원이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해 승객을 제지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운행에 방해가 되어 안전상의 이유로 큰소리로 통화를 자제해달라고 한 것인데 노인에게 소리지르는 기사님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님 체구가 무슨 상관일까요?
차내에서 소란스러운 통화는 운행에 방해가 됩니다.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