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교통 노조 지도부 형 집행유예
청주지법 벌금형에서 징역1년6월 각각 판시 < 경철수 기자 cskyung@cbinews.co.kr >
청주지법 3형사부(재판장 한주한)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우진교통 노조지도부 김모씨(45·현 우진교통 대표·상당구 용암동) 등 5명에 대해 징역 1년6월, 장모씨 등 2명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판시했다.
또한 현 우진교통 대표 김씨에게 3년간 형 집행유예를 전국 민주버스 노조 우진교통 지부장 변모씨(49·상당구 우암동)와 노조원 박모(46·서울 종로구)·홍모(36·흥덕구 사창동)씨에 대해 2년간의 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충북조직부장 김모씨(35·청주시 상당구 복대동)에 대한 구형은 그대로 판시했으며 장씨 등 2명에 대한 벌금형도 가압됐다.
이들은 지난 2004년 5월부터 체불임금지급과 회사경영권의 노조위임, 폐쇄회로 설치 부당 및 연차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회사측과 교섭에 들어갔다가 같은해 7월23일 노사교섭이 결렬되면서 청주지방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
그뒤 같은해 7월24일부터 8월24일까지 노조원 150여명을 선동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514-1 우진교통(주) 사업장 정문 앞길 등에서 체불임금청산과 경영진 퇴진, 사업자 구속 등을 요구하며 시내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한 혐의다.또한 용암동 차고지를 비롯한 다중의 장소에서 장송곡과 노동가를 틀어놓고 회사의 정상적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하고 수십차례 위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우진교통(주)의 실질적 사장인 민모씨의 퇴진 및 근로조건 유지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정당한 노동쟁의로 보기보다 권리분쟁에 가깝다"며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행위에 대한 방어로 보기에도 힘들어 이들이 요구하는 '정당방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노사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점과 체불임금으로 가계경제가 어려워 극단적인 의사표현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하이닉스 매그나칩 하청노조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파업을 주도하다가 같은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충북본부 비정규직 사업부장 조모씨(40)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2005년 0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