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교통 전대표 유가증권행사 피소 집유
청주지법 80시간 사회봉사도… 근로기준법위반 기각
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났음에도 유가증권을 발행해 행사하고 노조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던 우진교통(주) 전 대표이사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조중래 판사는 29일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행사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진교통 전 대표 민모씨(57·흥덕구 수곡동)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또 285명의 상시근로자에게 임금과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진교통 전 상무이사 남모씨(57)와 민 전 대표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조 판사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우진교통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고 보유주식을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노조와 고소·고발을 취하 하기로 한 합의사실을 바탕으로 고소를 취한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진교통 민 전 대표는 지난 2003년 11월13일 전 상무이사인 남씨가 단독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법인 등기부상에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음에도 2004년 1월27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우진교통 사무실에서 같은해 6월2일까지 유가증권 약속어음 23장 모두 12억 6900만원 상당을 발행해 주류대금 등으로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한 남 전 상무이사는 상시근로자 250여명의 지난 2004년2월께부터 7월까지의 임금 17억6900여만원과 상여금 7억9000여만원, 수당 1200여만원, 근로자 10여명의 퇴직금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06.3.29 < 경철수 기자 cskyung@cbi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