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26 [차고지 개발지구에 포함...면허 취소 될 수도]
지난 2005년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으로 거듭난
청주 우진교통이
최근
뜻하지 않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차고지가
개발지구에 포함돼
다른 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채문영 기자의 보돕니다.
9-1. 6개월여의 파업 끝에 2005년 1월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으로 재출발한 우진교통.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액 141억원에
당기순이익 1억 6천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출범 4년여 만에 건실한 운수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영 정상화의 길에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습니다.
바로 우진교통이 소유한 청주 용암동의 6천여제곱미터의 차고지가
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청주 동남지구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것.
한 마디로 차고지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차고지를 매각해 그 보상금으로
다른 곳에 차고지를 마련하면 간단한 일이지만
복잡한 채권문제가 우진교통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지에는 신한은행이 설정한 17억원의 근저당권이 있고,
특히 우선 최우선으로 지급해야하는 직원 체불임금이 십수억원에 달합니다.
한 마디로 이 부지를 팔아 빚잔치를 하고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진교통은 주택공사에 차고지 부지를
개발지구에서 제척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 홍순국 우진교통 노조위원장///
그러나 주택공사는 제척사유가 되지 않을뿐더러
사례도 없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우진교통의 일이 여러 파생 문제를 낳는데 있습니다.
만일 우진교통이 5천여 제곱미터 이상의 대체 차고지를 구하지 못하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최악의 경우 청주시내 버스의 3분 1을 차지하는 105대의 우진교통 버스가
길거리에 방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기업의 존폐여부를 떠나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과 직결된 일인 만큼
관계기관의 적극적 중재가 절실합니다.
HCN NEWS 채문영입니다.(촬영 박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