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교통 "住公, 차고지 강제수용 반대"
동남택지개발 대상 제외 호소·수용땐 대체토지 제공 등 요구
주공 "대체토지 제공 고려중이나 어려움 있다"
2008년 09월 29일 (월) 지면보기 | 3면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청주 최대의 시내버스 회사인 우진교통 노동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앞에서 조합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청주동남택지개발 사업에서 우진교통의 차고지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합 측은 "차고지는 우진교통의 유일한 자산"이라며 "강제수용을 통해 보상을 받더라도 신한은행 채권 17억 원 등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돼 빚을 청산하고 나면 다른 차고지를 구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조합 측은 또 "차고지가 없으면 시내버스를 주차할 곳이 없게 돼 면허취소가 될 수밖에 없다"며 "청주지역 시내버스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우진교통이 운행에 차질을 빚으면 이는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 측은 집회 후 대한주택공사와의 면담에서 택지개발 강제수용에서 제외해 줄 것과 강제수용이 불가피할 경우 현 차고지 인접지역에 대체부지와 함께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공사는 우진교통 차고지에 대한 강제수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택지개발 시 관계법상 버스차고지는 주택지역과 이격돼야 한다"며 "우진교통 차고지가 동남택지개발지구 한 가운데 위치해 존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구 내 외곽지역에 주거지역과 분리해 대체토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토지이용계획의 수정 등 난관이 있다"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