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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용산 재개발 참사가 남의 일이더냐  
택지에 수용될 우진교통 차고지, 이전 대책 없어 한숨
대체토지·존치 모두 막대한 비용 필요, 운행 중단 위기  

2009년 03월 03일 (화) 19:33:51 김진오 기자  true5@cbinews.co.kr  


2005년 1월 노동조합이 경영권을 인수해 노동자자주관리기업으로 재탄생한 우진교통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유동성과 절반에 가까운 직원들의 집단 퇴사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도 이겨낸 우진교통이 자칫 차고지를 잃을 처지에 놓여 있는 것.

    
▲ 동남택지지구 개발에 따라 우진교통 차고지를 이전해야 하지만 보상가로는 빚잔치도 버거운 상황이다. 공영 차고지 마련 등 청주시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그 원인을 들춰보면 더욱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적자 누적으로 담보로 제공된 땅이 경매에 부쳐진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의 화를 당한 것도 아니다.

주택공사가 조성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택지로 개발되는 지역 안에 있는 모든 부동산은 사업시행자가 매수하거나 감정평가액 대로 수용하며 부동산 소유자는 적절한 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게 된다.

얼마전 발생한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참사처럼 보상가가 터무니 없이 낮을 경우 생존의 문제로 까지 비화될 수 있다.

주택공사가 조성하는 청주 동남택지개발지구(용암동) 내 우진교통이 바로 이 경우다.
주차장 5300㎡와 임대해 사용하는 정비고 1700㎡ 등 우진교통은 동남지구 안에 7000여㎡의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택지개발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이전이든 대체토지든 문제는 돈!

우진교통은 동남지구내 차고지가 좁아 운행하는 시내버스 105대중 40대는 인근 동부종점 시유지를 임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

당장의 목표가 두 곳의 차고지를 합쳐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지만 청천벽력 같은 택지개발 수용으로 최악의 경우 운행을 중단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용암동 차고지에 금융권 채무 17억원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을 비롯해 집단 퇴사한 직원들의 체불임금 등으로 가압류까지 돼 있어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빚잔치를 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검토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은 주택공사사 우진교통에 대체토지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 대체토지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 대로 지불해야 제공되기 때문이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의 임대나 소규모 주택 등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지만 대체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더욱이 택지조성이 완료되면 토지가는 두세배 이상 크게 오르는 게 보통이어서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우진교통이 대체토지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시외곽으로 이전하는 것도 대체토지 확보 만큼이나 어렵다.

우진교통이 청주시에 등록된 기업이어서 차고지도 반드시 청주시에 둬야 한다. 현 용암동 차고지만 해도 7000㎡. 동부종점 시유지를 비롯해 실제 적어도 1만3000여㎡ 이상의 토지가 필요하다.

이만한 토지를 확보할 돈도 없고 설사 자금이 확보되더라도 연접개발 금지를 피해갈 땅을 찾기도 쉽지 않다.

현행 국토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은 주변이 이미 개발됐다면 더 이상의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않는 연접개발 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진교통 관계자는 “갖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겨우 회사 정상화의 길에 접어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거진 차고지 문제로 큰 고민에 빠졌다. 쥐꼬리만한 보상금으로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다며 울부짖던 용산 참사 희생자들의 절규가 남의 일만은 아닌 듯 하다”고 말했다.

차고지 존치도 부담은 마찬가지

우진교통의 바램은 현 차고지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공사는 지금까지 절대불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형적으로도 차고지를 제외하고 택지를 조성할 수 없고 토지이용계획상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예정돼 있어 더욱 존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절대불가 하다던 주공의 입장에 다소 변화가 생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공 관계자는 “우진교통의 문제를 잘 알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도 하고 있다. 존치가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문제는 남는다. ‘제척’이 아닌 ‘존치’인 만큼 개발로 인한 가치상승에 해당하는 존치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돼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택지지구에서 제외하는 제척은 불가능하다. 지구에 포함되지만 개발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존치 가능성이 낮지만 남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존치의 경우 역시 감정평가를 통해 납부해야 할 부담금액이 결정되며 대체토지 확보나 시 외곽 이전 비용 만큼은 아니더라도 우진교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의 해법 외 대안은 없다
공영차고지 등 청주시 차원 지원책 찾아야

우진교통 관계자는 “주공 측과 접촉한 적은 없지만 차고지 보상가가 3.3㎡당 대략 150~160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대체토지는 최소 두 배 이상 가격이 높을 게 뻔한다. 현재로선 발만 구를 뿐 이렇다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우진교통에 닥쳤을 뿐 적자 누적에 시달리는 청주시내 6개 시내버스 회사 어느 곳이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만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 시내버스회사는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해법은 사기업의 관점을 넘어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의 시각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주시가 기부채납 받을 동남지구내 공공용지 일부를 차고지로 임대한다던지 아니면 시 외곽에 공영 차고지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시내버스 회사들의 차고지 문제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다. 시내버스가 공공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지자체가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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