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교통 차고지 택지개발로 강제 수용 위기]
대한주택공사와
우진교통이
차고지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우진교통은
생존권이 달려있는 만큼
주공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반면
주공에선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욱기잡니다.
17-1 지난 2005년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으로 새 출발한 후
투명경영을 펼치며 150억원의 빚 가운데 절반 이상을 갚는 등
홀로서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우진교통에게 또다시 악재가 겹쳤습니다.
우진교통 사옥과 차고지가 있는 지역이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른곳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현재 상당한 부채를 갖고 있는 우진교통은
수용지에 대한 보상을 받더라도
대체부지를 조성할 여력이 없는 상황.
따라서 우진교통은 시내버스의 공익성을 고려해서
택지개발을 추진중인
대한주택공사에게 존치부담금에 대한 감면과 함께
사옥부지와 정비고 부지에 대한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재수우진교통대표이사.
“상식의 발상이 중요하다..”
이에대해 주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존치부담금은 법규상 100% 감면할 수 없는데다
정비고 부지의 경우는 우진교통이
개인에게 임대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존치를 시켜준다 하더라도 존치부담금은 내야하며
정비고 부지에 대해선 감정가로 매입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전화녹취>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관계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현재 우진교통과 주공 서로간의 입장차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진교통은 생존권이 걸려 있는 만큼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이를 둘러싸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HCN NEWS최욱입니다.
2009.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