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교통-주공’ 차고지 존치놓고 갈등
우진교통 “1000여 명 생존권 걸린 일이다”
주공 “존치보상금 75% 감면 더이상 무리”
2009년 05월 12일 (화) 지면보기 | 4면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차고지가 동남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우진교통과 대한주택공사 충북본부(이하 주공)가 차고지 존치 문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4일 청주시의 중재로 협상을 가졌지만 서로 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우진교통은 차고지 존치 문제는 우진교통 종사자와 가족 1000여 명의 생존이 걸린 일이라며 지난 8일부터 주공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같이 우진교통 차고지의 존치 문제로 얽혀 있는 입장을 주체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진교통
우진교통과 주공의 갈등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까지 주공은 우진교통 차고지의 존치도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올해 들어 존치보상금을 75%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존치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우진교통은 이 같은 안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부채가 90억 원에 육박하고 있어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맬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택지개발의 경우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 존치보상금을 100% 면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진교통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업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우진교통은 또한 주공과 토지공사가 오는 10월 합병하면 현재 진행되는 협상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며 빠른 해결을 원하고 있다.
▲주공
주공은 존치보상금 75%를 감면해주는 안도 이미 주공이 유무형의 손실을 감수해가면서 양보한 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양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공은 변호사를 통해 우진교통 차고지를 산업시설로 볼 수 있다는 자문을 구한 후 존치보상금의 75%를 감면해주는 안을 우진교통에 제안했다.
주공은 동남택지개발지구 한복판에 위치한 우진교통의 차고지를 존치시키기 위해서는 도로 개설, 녹지조성 등을 위한 약 15억 원의 직접손실 외에도 차고지 인근 주거시설의 분양손실 등 무형손실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공은 이 때문에 우진교통이 국토해양부에서 공공기관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을 경우 100% 면제도 가능하지만 만일 상업시설이라는 유권해석이 떨어질 경우 현재 제안한 75% 감면 제안도 철회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주공이 제안한 안이 최적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중재에 나선 청주시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시 내부적으로는 동남택지개발지구가 시 외곽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 변경에 따른 종점지가 필요해 각 시내버스 회사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안은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해 발등의 불로 떨어진 우진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난 7일 청주시는 국토해양부에 시내버스 차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았다. 시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유권해석이 내려오는 대로 답변 결과에 따라 다시 한 번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