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우진교통 차고지 최종 합의 임박
용암동 차고지 존치, 존치부담금 75% 감면 조치 결정
택지개발에 따른 차고지 수용 문제로 우진교통과 갈등을 빚었던 대한주택공사가 차고지 존치를 최종 결정하면서 양측의 합의가 임박했다.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인 청주 우진교통은 작년 5월 청주시 용암동 차고지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자 부지를 개발지구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고 주공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하지만 청주시가 중재에 나서 차고지를 그대로 존치하기로 하고 존치부담금 75% 감면 및 나머지 25%에 대한 장기분할 상환 등의 조건을 제안했다. 또한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15일 우진교통측에 공문으로 발송했다는 것.
이에대해 우진교통측은 "주공과 토공의 통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26일 대표자가 참여한 본교섭을 통해 합의내용을 문서화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주공측은 "공문 만으로도 충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데 굳이 본교섭을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앞으로 실무자 교섭을 통해 세부사항만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2009년 05월 25일 (월) 14:40:52 충북인뉴스 cbi@cb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