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우진교통 차고지 합의 막판 갈등
차고지 수용 문제로 갈등을 빚던 청주 최대 버스업체 우진교통과 대한주택공사가 수차례 협상 끝에 차고지 존치에 뜻을 모았으나 합의 형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진교통은 25일 "주공이 일부 언론을 통해 차고지 문제가 합의됐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는 공식입장을 밝힌 적이 없으며 내일 대표자가 참여한 본교섭을 열어 합의내용을 문서화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우진교통은 작년 5월 청주시 용암동 차고지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자 부지를 개발지구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주공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갈등이 계속되자 청주시가 중재에 나섰고 지난 6일 회의에서 주공은 우진교통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토지계획 변경을 통한 차고지 존치와 존치부담금 75% 감면 및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장기분할 상환 검토 등을 제안했다. 곧 이어 15일에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우진교통에 보냈다.
우진교통 측은 주공의 제안이 긍정적이지만 제안서를 받은 것만으로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진교통 관계자는 "공문 만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향후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대표가 참여한 본교섭을 통해 공식적인 합의내용의 문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지공사와 통합 과정에서 차고지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주공 측은 제안서를 공문으로 보낸 이상 합의내용은 이미 문서화가 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주공 관계자는 "공문 만으로도 충분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이미 주요 사안이 합의가 됐는데 굳이 본교섭을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앞으로 실무자 교섭을 통해 세부사항만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재를 담당한 청주시 관계자는 "차고지 존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합의가 된 상태지만 일부 세부사항에서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며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른 시일내 원만히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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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5-25 11:28 (청주=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