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우진교통 막판 줄다리기
차고지 존치 합의… 세부내용·합의방식 이견
시내버스 차고지가 청주 동남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우진교통이 차고지 존치를 상호 확인했지만 세부적인 내용과 합의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다.
주공이 차고지 존치와 공영차고지 마련, 존치부담금 감면 등을 공문으로 전달한만큼 큰틀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발표했지만 우진교통은 상호 확인만 이뤄졌을 뿐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
주택공사 충북본부는 지난 6일 청주시와 우진교통, 주공 관계자가 용정동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우진교통 차고지(1670평) 존치와 동남지구 내 공영차고지(1000평) 마련, 존치부담금 75% 감면 및 장기분할상환 검토 등을 논의한 후 15일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우진교통측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택지개발지구내 차고지 존치와 청주시가 공유지를 매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성원가의 40% 공급, 존치부담금 면제 등 당초 우진교통이 요구한 사항을 상당부문 수용한 것이라는 것이 주공측의 설명이다.
주공은 이어 "우진교통이 대표자회의를 통한 일괄타결을 원하고 있지만 존치부담금 감면과 공영차고지 입지 등은 관련기관 협의와 교통·환경대선대책 수립, 도시계획결정 등 절차가 남아있다"며 "현시점은 일괄타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진교통측의 본교섭 요청을 거부했다.
주공은 다음달초까지 차고지 존치를 마무리 지은 후 공영차고지 면적과 위치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공사의 이같은 입장과 달리 우진교통측은 공식적인 합의를 위한 본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우진교통 관계자는 "그동안의 실무교섭과정에서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상호 확인은 이뤄졌지만 아직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며 "우진교통 임직원들이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대표자가 참여한 본교섭을 통해 합의내용을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공측이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공문을 공식 합의로 볼 수 없다"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간의 통합과 국토해양부 승인 과정 등에서도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합의내용의 문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존치부담금 감면 비율과 공영차고지 입지 또는 면적도 민감한 사안이라고 우진교통측은 역설했다.
한편, 이달초 본격적인 토지보상이 시작된 청주 동남지구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6월30일)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 및 협의(8월~10월),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2010년 3월), 실시계획 승인(2010년 5월)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11년 착공돼 201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 05월 25일 (월) 안정환 기자 anjh99@hanmi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