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우진교통-주공 충북본부, 차고지 합의 본교섭 막판갈등
우진 공식 합의문 요구 주공 “공문만으로 충분”
<속보>=우진교통 차고지의 존치 문제를 놓고 대립하던 우진교통과 대한주택공사 충북본부(이하 주공)가 차고지를 존치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본교섭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본보 5월 12일자 4면>우진교통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확인했으나 아직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진교통은 이어 “실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제기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양측 대표가 참여하는 본교섭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우진교통이 이같이 본협의를 촉구하고 나선 이유는 향후 주공과 토지공사가 합병될 경우 주공과 우진교통 간 이뤄진 합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진교통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차고지 존치를 비롯해 존치부담금 문제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공식 합의문을 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주공은 청주시 관계자가 참석한 협상자리에서 우진교통의 차고지를 존치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했고 이를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에 대표자까지 나서는 본협의는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주공 관계자는 “지난 6일 청주시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시는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주공은 차고지를 존치시킨다는 합의를 봤다”며 “이미 공문으로 이 같은 사항을 확인했고 남은 부분은 실무자 회담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2009년 05월 26일 (화) 지면보기 | 3면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