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우진교통 차고지 합의 막판 이견
형식 놓고 갈등… 특혜논란도 제기
청주 동남택지개발지구내 차고지 수용 문제로 갈등을 빚던 우진교통과 대한주택공사가 ‘차고지 존치’에 사실상 합의했으나 합의 형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차고지 존치’에 대한 합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구내 보상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우진교통에 대한 주공의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주공 충북본부에 따르면 우진교통은 그동안 △차고지(1670평) 존치 △청주시가 추가 600평 정도를 추가 매입(주공이 조성원가의 40%에 공급)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 △존치부담금 면제 등 3가지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주공은 우진교통과 협의를 거쳐 ‘차고지 존치’와 ‘청주시가 동남지구내 공영차고지(1000평) 마련’에 사실상 합의했으며, ‘존치부담금 75% 감면과 장기분할상환 검토’를 우진교통 측에 제의했다고 덧붙였다.
주공 측은 우진교통과 정확한 공영차고지 입지와 존치부담금 금액 및 납입 방식을 제외하고 갈등의 핵심인 차고지 존치 여부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진교통 측은 주공의 제안이 긍정적이지만 제안서를 받은 것만으로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우진교통 관계자는 “공문 만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향후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공식적인 합의내용의 문서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주공 관계자는 “공문 만으로도 충분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앞으로 실무자 교섭을 통해 세부사항만 합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 측이 합의 형식을 두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진교통에 대한 주공의 특혜 논란이 제기 됐다.
지구내 한 이주민은 “우진교통은 핵심 요구사항인 동남지구내 차고지 존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차고지 지가 상승 △차고지내 상하수도, 도로, 녹지 등 간접 시설 공급 수혜(일부 존치부담금 부담) △또 다른 공영차고지 사용 등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혜논란과 관련, 주공 관계자는 “특혜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우진교통이 지구지정 45일 전(지난 2005년 10월말)까지 존치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전혀 없었고, 이에 따라 주공은 보상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었다”며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 택지개발촉진법과 국토부 고시 등 관련 법적·제도적 절차에 따라 우진교통 차고지 존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진교통 관계자는 “우진교통을 단순한 일반 기업이 아닌 공익적 기업”이라며 “처음부터 보상가를 더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차고지를 당장 팔아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특혜논란을 일축했다. <김동석>
2009년 05월 25일 (월) 20:24:10 김동석 dynews1991@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