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교통-주택공사, 9개월만에 차고지 존치키로
차고지 존치 문제로 9개월여간 갈등을 빚어온 우진교통과 대한주택공사가 차고지를 존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우진교통은 29일 우진교통과 대한주택공사의 양측 대표가 차고지 존치에 합의하는 문서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동남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우진교통의 차고지를 유지하고 이에 따른 존치부담금 75%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우진교통의 정비고 수용에 따른 차고지 부족분은 청주시가 동남택지개발지구내에 조성할 계획인 동남종점지를 야간에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에 따라 해결됐다.
우진교통 관계자는 “시내버스의 공익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준 청주시 및 우진교통의 문제를 생존권의 문제로 접근해 준 주택공사에 감사하다”며 “우진교통은 청주시 교통문화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최고의 운수업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009년 06월 30일 (화) 지면보기 | 3면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