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도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일반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인허가 및 정책지원 자격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개선안을 보면, 사회적기업 인증 대상에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추가된다.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등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컨설팅 비용도 3년간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동네 슈퍼를 하나로 묶어 공동으로 사고팔거나 시설을 활용하는 ‘유통협동조합’도 설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거나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되면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법인세율이 9%로 낮아진다.
하지만 금융사업만을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 설립은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부수적 사업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내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은 가능하다. 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소액대출이 주된 사업인 자활공제조합의 경우 협동조합을 할 수 없다”며 “소액대출 사업을 허용하되 이자를 제한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또 협동조합형 의료기관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협동조합의 설립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생협법상 설립요건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강화방안은 복지부, 공정위 등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 시행 후 2년 안에 기존 법인 또는 사업자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때는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된다. 업력이나 인허가 등이 계승되고 기존의 정책적 지원도 유지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8월초 확정되고, 협동조합기본법은 12월 본격 발효된다.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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