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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우선 항상 시민의 발을 되어주시는 기사님들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823번에서 목격한 일입니다. 모 정류장에서 어머니가 아기를 안은채 아버지로 추정되는 분이 아기가 타고있던 유모차를 들고 탑승을 하려고하는데 기사님께서 "아 안돼요 안돼 유모차 안된다고" 소리를 지르시며 탑승을 거부하셨습니다.결국 그분들은 당황하며 쫒겨나듯이 다시 내리셨고 이에 그치지않고 기사님이 동료로 추정되는 분에게 전화를 걸어 "모 정류장에 유모차들고 타려는 사람들 있는데 걔네 태우지마"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뭐 당사자도 아니니 기사님의 거친 말투와 대응을 주제넘게 지적하고싶은 마음은 없습니다.그러나 입석승객없이 서너분의 승객만 계신 상황이었고 심지어 뒷문 외부에 유모차로 추정되는 스티커까지 부착되어있는 저상버스임에도 유모차를 탑승거부하는게 의아해서 여쭙고싶습니다. 원칙적으로 유모차는 시내버스에 탑승이 불가한지,마냥 그렇다면 회사 지침인지, 아니면 조례등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객부

2024.04.15 09:46:40
*.125.130.31

안녕하세요.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입니다.

당사 버스 운행으로 인해 좋지 않은 이용 경험을 남겨드려 죄송한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1. 시내버스 운송약관에는 시내버스의 통로를 막을 염려가 있거나 바퀴가 달려 운행 중 다른 승객 또는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 운송을 거절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도입된 버스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운송약관과 상관 없이 휠체어를 탑승한 장애인을 포함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도 탑승이 가능하며 유모차 또한 저상버스 리프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승무원은 1번의 시내버스 운송 약관만을 근거로 탑승을 저지한거 같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적용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4월 11일 오전 전체 승무원을 대상으로 유모차 탑승에 관한 내용을 공지하였으며 다음 번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공지 및 교육을 실시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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