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학생이된 1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버스 요금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버스카드를 편의점에서 구입하였고 그 버스카드를 온라인에 등록시켰습니다
저의 생년월일은 94년 7월 16일 이구요
법적으로는 아직 20살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버스카드가 단말기에 찍힐때 청소년요금으로 나가구요
신분은 대학생이지만 요금은 아직 청소년요금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일 전 까지는요.
그런데 오늘 버스를 탓더니 기사 아저씨께서 저를 다시 불러세우고 나머지 요금을 더 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직 생일이 안되서 요금이 그렇게 나간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런거 상관없어" 라면서 마저 내라고 하셨어요
물론 저는 성인요금을 내던 청소년요금을 내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지금까지 버스타면서 기사아저씨가 다시 불러서 요금을 다시낸것도 처음이구요
이말은 기사아저씨 마음데로 요금을 받는다는 것 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요금내는것도 제 의지대로 내는것이 아니라 엄연히 카드자체가 법적 연령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는건데
틀렸다고만은 할 수없고
설령 틀렸다고 해도 그 문제는 카드사와 논의해야할 문제 같은데요...
지금 저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있는 친구들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년, 내후년 , 매번이런일이 반복되겠지요
카드사에서는 청소년요금을 내라는데 버스에서는 성인요금만 받는다니
이도저도 안되고 저보고 어쩌라는건지... 당황스럽고 나름 스트레스네요...
별로 기분나쁠일은 아니지만 기분도 상하구요,,
하루속히 기준을 명확히 해서 게시해주세요 버스를 이용하는 청주의 모든 대학교 1학년생들을 위해서요
안녕하세요.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주)고객서비스지원부입니다.
성인요금 기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할인요금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제10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시내버스요금할인 적용기준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18세 이하 미취학청소년" 으로 “나이”가 아닌 “신분”으로 구분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4년생이고 생일이 안 지났다고 하여도 신분이 대학생이라면 신분에 맞는 성인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최근 일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성인여부를 판단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충북의 경우 여객자동자운수사업법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