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를 버스로다니고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오늘 제가 좀어이없는일를 좀당했습니다 제가 마이비카드를 잃어버려서 엄마카드로 등교를하는데요 버스탈때 항상 "학생이요" 라고 말하고탑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학생이요" 라고 카드를찍을준비를하는데 운전사아저씨가 갑자기 "어른용은 그냥찍어"라고말씀하셨습니다 전순간 제가 잘못들은줄알고 저학생인데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학생용으로바꾸기전엔 그냥찍으시라고하셨습니다 전당황해서 얼떨결에 찍었죠.. 당연히 다른운전사분들처럼 150을주실줄알고 앞자리에 앉았는데 안주시는거예요... 지금 못받은 150원때문에 화나는게 아니라 학생이라고 무시하시는것도아니고 아니면 어제까지 학생요금으로찍었는데... 저진심 증평까지갈려고했습니다. 학생이 증평까지 가는 돈이 1000원인데 좀이아닌 많이너무한거아님니까? 정확하게 105번 남자분 머리숱은보통이셨구요,차번호는 105번 정확하게 시간까지기억합니다 8시 50시쯤 복대시장에서 서원초등학교정류장에도착했었습니다. 차량번호는 지5109아니면 자5109입니다. 다시는 이런일 없었스면 좋겠습니다. 그버스기사아져씨께 사과하셨습좋겠습니다 그때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아 모든기사아져씨분들이그러시는건아니고요 다른분들은 착하세요^^(신호잘지키고,노인분들이자리에앉거나 내리시면 그때출발히시는 아져씨분들도많아요) |
안녕하세요.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주)고객서비스지원부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할인요금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0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시내버스요금할인 적용기준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18세 이하 미취학청소년" 으로 “나이”가 아닌 “신분”으로
구분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결과 당일 교복을 착용치 않고 사복을 입고 탑승하여 저희승무원이 성인요금을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교통카드단말기를 설치한 목적은 현금승차보다 편리함도 있지만 승무원들에게 요금취급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생들이 학생카드를 사용치 않고 성인카드사용이 늘고 있어 승무원의 피로가 쌓여가고 있으며
안전운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업무지시를 통하여 학생증소지나 학생임이 확인되는(교복착용) 자 이외는
모두 성인요금을 받도록 업무지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후 성인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학생증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