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30-2번을 자주 이용하는 승객입니다. 저는 임신7개월에 비염을 가지고 있어서 먼지나 동물에 민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개를 태우는 것에 황당해 하고있는 1인인데요. 공용버스를 자주이용하는 입장에서 기사님께서는 왜 그냥 개를 안고 타는 아주머니를 자꾸 태우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본 것만 한두번이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캐리어에 담아 데리고 다니거나 아니면 승차거부를 하는 것이 맞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항상 태우시더군요. 어떤날은 제 옆에 그아주머니가 개를 안고 타서 서서간적도 있습니다.그아주머니는 수곡동 근처에서 항상 내리시든데, 뭐라고 좀 하시든지아니면 태우지를 마세요 좀!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있겠지만 위생상 깨끗해 보이지도않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고객이 원치않으면 절대태울수 없도록 되어있을텐데요. 제발, 이번호의차 기사분이든아니든, 모든 분들이 제발, 동물과 함께승차할 수 없게좀 해주세요.더러우니까요. 그리고, 냄새나니까요.다른사람을생각해서 강력한조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주)고객서비스지원부입니다.
애완견을 대리고 시내버스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조치 바란다는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동물 기타의 물건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에는 여객이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동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의
작은 동물과 맹인의 인도견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객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은 애완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 애완동물이동가방(케이지)’을 이용하여 다른 승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함께 이용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며 당사에서도 탑승을 거부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고객님의 안타까운 심정에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이후에 동일인을 만나면 고객님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좌석을 이동하여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