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에공단5거리지나던611기사님?
951205
2년전부터쓰던카드를쓰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2년전부터학생으로쓴건데분명히카드쪽에선나이가지나가면카드가자동적으로성인요금으로찍힌다고적혀있엇는데왜거기다대고어디학생이며왜가고졸업햇으며왜카드를안바꾸고300원더안내냐고소리소리를지를이유는없지않앗나요?그걸그렇게소리까지지를일이엿어요?버스에사람도많은데무안하게굴어야겟나요?솔찍히기분나빳어요그런걸로소리지르지마세요.버스기사도어찌보면서비스업인데그리인상찌푸리며소리를지르면누가좋겟어요
안녕하세요.
협동조합형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주)고객서비스지원부입니다.
당사버스 이용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시내버스의 할인요금적용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0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생할인적용기준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18세 이하 미취학청소년으로
“나이”가 아닌 “신분”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아닌 신분에 따라 시내버스이용요금을 지불하셔야 하며,
카드사에서 생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성인요금으로 변환된다는 말은,
서울 등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청주에서는 아직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학생카드로 변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협동조합형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주)고객서비스지원부입니다.
당사버스 이용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시내버스의 할인요금적용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0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이 규정에 보면 할인의 적용기준은 "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18세 이하 미취학청소년" 으로 “나이”가 아닌 “신분”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아닌 신분에 따라 시내버스이용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카드사의 나이이가 지나면 자동으로 성인요금으로 변환된다는 말과 관계법령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후 학생요금으로 할인적용 받으시려면 학생증(고등학생)을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이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당사승무원에게는 고객응대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