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30분쯤 충북대학교병원 버스정류장에서 851번 버스를 타고 사창사거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버스기사님이 "개를 그런데다가 넣고 타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동장 안에 강아지를 넣고 목줄까지 채워서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가방도 이동장이에요" 라고 말하니 아무말씀 안하시더라구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관련 법령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경우
- - 버스의 경우 다른 승객에게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작은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은 동승할 수 있으나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는 동승할 수 없습니다.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운송약관)의 규정에 의거 운송사업자가 약관으로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음.
- - 시내버스 운송사업약관 제10조(물품 등의 소지제한)에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여 놓고 있음. (택시의 경우 택시사업자가 정하는 약관에 의함)
① 동물(운반용구를 갖춘 애완용 소동물과 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한다)
②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③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이러한 법규를 준수하여 운반용구(이동장)를 갖춘 애완용 소동물(개)은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쾌한 취급을 당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해당 버스 관리하시는 운전기사분 제발 알고나서 말씀하세요
탈때마다 법령 몇조 몇항에 의거하여 아무 문제 없다고 설명하고 타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우진교통 고객서비스지원부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해당승무원으로부터 문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중에는 동물 운반용구의 규격과 생김새를 잘 모르고 있어 문제가 발생된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승무원은 물론 다른 승무원들에게
다양한 형식의 반려동물 이동용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시간내서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진교통 고객서비스지원부
043-297-4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