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해주신 답글에 다시 댓글을 달려 했으나 권한이 없다는 글이 나와 다시 글을 올립니다.
댓글내용.
개인영상기록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에게 송출하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해 당사자(당사시내버스승객)의 경우 열람이 가능하며,
범죄로 인한 수사기관(경찰서)에서 조사자료 요청 시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영상을 첨부하여 신고자료를 만들어 등록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만 제출 가능하다고 하시니 아래 제가 올린글과 댓글내용을 캡쳐하여 수사기관에 의뢰하겠습니다.
영상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이진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