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카드홈페이지에는 만18세까지는 청소년 요금이고 만19세이상부터 성인요금이라되있는데 왜 대학생이라고 성인요금 내라는거죠?
버스카드도 제정보로 되있는건데 알아서 청소년요금이 찍히는걸 왜 저보고 뭐라하시는지; 생일지나면 알아서 성인요금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청소년요금을 내는 건지 성인요금을 내는건지
2016.04.01 18:03:40 *.186.153.77
안녕하세요.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친절하고 미소 짓는 우진교통(주) 고객서비스지원부입니다.
현재 시내버스의 할인요금적용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할인의 적용기준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18세 이하 미취학청소년으로
“나이”가 아닌 “신분”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나이가 지나면 자동으로 성인요금으로 변환된다는 말은
일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도시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청주시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근거하여
“나이”가 아닌 “신분”으로 요금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분이 대학생이라면 학생요금 할인대상자가 아니며, 성인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친절하고 미소 짓는 우진교통(주) 고객서비스지원부입니다.
현재 시내버스의 할인요금적용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할인의 적용기준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18세 이하 미취학청소년으로
“나이”가 아닌 “신분”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나이가 지나면 자동으로 성인요금으로 변환된다는 말은
일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도시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청주시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근거하여
“나이”가 아닌 “신분”으로 요금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분이 대학생이라면 학생요금 할인대상자가 아니며, 성인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