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출근길에 겪은일인데요 ㅠㅠ 8시40분경에 도청?에서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 장바구니 수레?와 보자기에 물건을 담은것을 가지고 버스에 오르셧는데 기사님께서 바쁜 출근길에 사람도 많은데 그런것 가지고 타지말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어르신께 소리치셧습니다.기사님은 승객을 가려서 태워야 하는건가요?..어르신은 승객이나 기사님께 피해를 준건 없었습니다 ㅠㅠ 충북70자5036 버스
2016.04.25 10:29:46 *.186.153.77
안녕하세요.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친절하고 미소 짓는 우진교통(주) 고객서비스지원부입니다.
당사버스이용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시내버스는 승객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시내버스에 짐 또는 물건이동을 허용할 경우,
짐 또는 물건에 걸려 넘어지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승무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규격이상의 물건 또는 짐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승무원이 승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할 경우 승객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고객응대방법에 주의토록 교육하겠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친절하고 미소 짓는 우진교통(주) 고객서비스지원부입니다.
당사버스이용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시내버스는 승객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시내버스에 짐 또는 물건이동을 허용할 경우,
짐 또는 물건에 걸려 넘어지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승무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규격이상의 물건 또는 짐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승무원이 승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할 경우 승객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고객응대방법에 주의토록 교육하겠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