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월4일 아침에 청주 육거리시장 근처서 버스기다리는데 작은수레짐과 박스를 든 할머니께서 811-?번을 타려다가 짐 다싣고 탈거냐며 문을 휙 닫더군요;; 그런데 버스뒤에 우진교통 이라적혀있길래 여기다 써봅니다만 원래 우진교통 회사자체에 그런 규칙이있는지 아님 그냥 버스기사님이 불친절하신건지 정말궁금 하네요
그할머니 다음버스는 거절안당하시려나요...
2017.11.07 13:17:05 *.46.53.120
안녕하세요.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친절하고 미소 짓는 우진교통(주) 고객서비스지원부입니다.
시내버스는 승객이동수단이 목적인 차량입니다.
시내버스가 짐(소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소화물을 운송하기위한 물품적재장치가 설치되어있어야 하는데
(고속버스 및 직행버스는 설치되었음) 시내버스에는 물품적재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로 운송이 가능한 짐(소화물)은 승객이 탑승하면서 가볍게 들고 올라올 수 있어야 하며,
차내 승객이 이동하는데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짐이어야하며,
여객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범위 등)에도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친절하고 미소 짓는 우진교통(주) 고객서비스지원부입니다.
시내버스는 승객이동수단이 목적인 차량입니다.
시내버스가 짐(소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소화물을 운송하기위한 물품적재장치가 설치되어있어야 하는데
(고속버스 및 직행버스는 설치되었음) 시내버스에는 물품적재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로 운송이 가능한 짐(소화물)은 승객이 탑승하면서 가볍게 들고 올라올 수 있어야 하며,
차내 승객이 이동하는데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짐이어야하며,
여객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범위 등)에도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