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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최근 정류장 표지판을 넘어 신호대기중인 버스로부터 승차 불가 신호를 받았습니다. 해당 버스는 청주 611번으로 이곳 우진교통 소속이라 하네요.

아무튼 이에 민원을 신청했고, 내려온 답변은 "그곳은 승,하차 구역이 아닌 신호대기중인 운행구간이기 때문에 원칙상 승차가 불가능하다." 였습니다.


답변에 납득 했습니다. 하지만 덧붙여 설명한 내용중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 있어 이곳에 질문글은 올립니다.

차후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때 


해당 답변인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예로들어 정류장의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을 설명해주실때 이해가 안 간 것이, 이 10m가 정류장을 중심으로 앞,뒤 10m가 아닌 버스가 들어오는 방향 그러니까 뒤쪽으로만 10m라고 한 것입니다. 즉 앞으로 1m만 벗어나도 정류장이 아니라는거죠. 하지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10m 이내의 범위면 앞 뒤를 모두 일컫는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류장 범위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적용한 사례나 규정을 이곳 우정교통과 청주시 대중교통과를 중심으로 찾아보려 했으나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탐색 범위를 확대해 찾아보니 아래의 기사가 보이더군요.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4 

아래 링크 기사 내용.

[버스 정위치 정차하기 운동이 벌어지면서, 버스 기사들이 정해진 버스 정차 위치를 잘 지킨다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버스들이 잘 지킨다는 버스 정차 위치가 어디인지를 이번 정위치 정차하기 캠페인의 주체인 부산 버스운송조합에 문의한 결과, 관계자는 시 외곽 소규모 버스정류장은 버스 표지판이 서 있는 부분이 정차 위치고, 번화가에 있는 대규모 버스정류장은 바닥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정차 위치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한 버스가 버스정류장의 정위치(표지판 혹은 파란색 정차구역)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정위치 정차를 지키기 않은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앞서 언급된 선 씨의 경우, 버스가 정류장을 이미 벗어나 멈춤 신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차 위치를 잘 지킨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산 시청의 대중교통과 담당자는 시빅뉴스의 질의에 대해 버스운송조합 관계자와는 다르게 답했다. 시청 담당자는 버스정류장 범위의 일반적 정의는 정류장 표지판 기준 앞뒤 10m 이내이며, 이 범위 내에서는 버스 승하차가 이루어져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시빅뉴스가 부산시와 버스운송조합의 버스정류장 버스 정차 위치에 대한 견해가 다른 점에 대해 묻자, 시청 담당자는 “도로 상황이나 당시 교통 환경에 따라서, 표지판 10m 내외라는 일반적 정의는 바뀔 수 있습니다”라며 “가능하면, 정류장 10m 이내의 범위에서 승하차가 이루어져도 무관합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부산시의 규정이었습니다. 부산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던데 우진교통과 청주시는 정류장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또한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라면 버스의 앞면과 뒷면 어딜 기준으로 하는지, 버스의 앞면일 것 같긴 한데 혹시나 해서 질문합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번 민원은 승차 거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질문을 하는것은 차후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때 스스로가 납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센터의 글을 보니 저와 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많은것 같네요.


;; 이상하게 본문의 글에 밑줄이 그어지네요. ㅡㅡ;;

;


고객서비스지원부

2018.01.22 16:55:25
*.46.53.120

안녕하세요.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친절하고 미소 짓는 우진교통() 고객서비스지원부입니다.

시내버스운행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승강장범위는 법률적인 문제로서 당사에서 답변 할 사안이 아니며,

해당법률관련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에서는 승무원교육을 통하여 승강장표시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정차토록 지도교육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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