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원대 빠른 00년생 (19세)새내기 학부모 입니다.
아이가 교통카드로 결재를 하다가
기사님께 무안을 당했다고 하네요.
교통카드는 실명제고 아이는 아직 20세가 안되어서
청소년 요금으로 결재가 되는데...
대학생이란 이유로 어른 차비를 내야 하나요.
아님 청주시에만 있는 법인가요.
2018.03.14 09:43:21 *.191.60.42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친절하고 미소 짓는 우진교통(주)고객서비스지원부입니다.
시내버스요금 및 적용기준은 각 도시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 6대도시는 나이(생년월일)를 적용하고 있으며,
청주시의 경우에는 신분을 기준으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이 대학생이라면 성인요금을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적용범위는 성인, 중고생, 초등학생으로 구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친절하고 미소 짓는 우진교통(주)고객서비스지원부입니다.
시내버스요금 및 적용기준은 각 도시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 6대도시는 나이(생년월일)를 적용하고 있으며,
청주시의 경우에는 신분을 기준으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이 대학생이라면 성인요금을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적용범위는 성인, 중고생, 초등학생으로 구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