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823 버스 지5041 시간 오후 6:40~
1.신호위반 청주고 부근
신호 빨간불 횡단 초록 상태에서 사람 지나가자 신호위반 벌칙금 대상
2.충북대 아래 부근 현대아파트 사거리쪽에서 직진 우회전 차로에서(직진 우회전 인지 확실치 않음 확인 필요)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대기하던중 앞에 차에 경적3회이상 울리고 좀잇다 또 경적 울림
앞에차가 양보해주니 지나가면서 버스를 멈추고 창문열며 째려보면서 지나감(이부분에서 우회전 차로 였는지 해깔리나 직진 우회전차로로 알고있음)
이부분은 도로교통법 제49조 8항에 의해 처벌 대상
외부에 cctv 있으니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친절하고 미소 짓는 우진교통(주) 고객서비스지원부입니다.
해당 차량의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지적하신 청주고 앞 신호에서는 조기 출발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으며
해당승무원께는 신호가 바뀌기 전 조기출발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현대아파트 앞에서는 경적을 울리지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없었으며,
우회전시 창문을 연 것은 사실이지만 째려본 것이 아니고 후사경을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