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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1. 안녕하세요 어제(4/16) 저녁 7시 40~45분 사이 서운동을 지나갔던 832번 저상버스(충북70 자5102)에 휠체어를 타신 신체장애인분께서 버스를 타려 했을 때 생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합니다.


2. 장애인분께서는 애초 버스가 오는 것을 보고, 정류장 근처에 방지턱이 그나마 낮고 공간이 여유로운 곳에서 팔을 흔들며 기사님께 탑승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기사님께서는 장애인분을 지나쳐 버스를 세우셨고 결국 장애인분은 있던 자리에서 출입문으로 이동하신 후 기사님께 버스를 탈 수 있게끔 경사판을 작동해달라고 했으나, 기사님께서는 장애가 있는 그 분을 생각치 못하고 방치턱이 높은 곳에 아무렇게나 경사판을 작동하려 했습니다.


3. 그 모습에 장애인분은 턱이 있어서 탈 수 없으니 도로와 최대한 가깝게 붙어서 작동해달라 요청했고 기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우물쭈물 하다 결국엔 장애인분을 태우지 않고 그냥 출발해버렸습니다. 출발하기 전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들리지 않아 모르겠으나, 확실하게 들은 것은 "타셔도 현재 휠체어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안나온다. 사무실에 전화해 물어보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4. 저상버스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를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 라고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 설명입니다.


5. 버스 내 자리가 없었다는 기사님의 말을 곰곰히 생각해 보자면,

장애인전용공간에 다른 휠체어 장애인이 이미 탑승해 있을 때나 버스에 사람이 많이 잇을 때 이야기가 성립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는 만석도 아니었고, 장애인 전용좌석에 간이식으로 마련된 자리에는 성인 비장애인 두 분이 앉아있었습니다. 앉아있던 승객에게 양보해달라 부탁하고 간이의자를 접어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역할은 승객이 아닌 기사님이 해야하는 역할 아니었을까요?


6. 기사님께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고, 제가 오해하는 부분과 두 분만 알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중교통이라는 의미와 저상버스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생각해보면 솔직히 기사님의 태도가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가지 도로교통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더 걸린다 하더라도 그 분이 버스에 안전히 탑승했더라면..
적어도 그 분의 이동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약칭:교통약자법)이 침해 받지는 않았을것입니다.


7. 우진교통에 건의 드립니다.
대중의 이동권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기사님들을 비롯하여 회사 내부직원들의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을 꼼꼼히 실시해 주시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해야하는 서비스를 연습해 보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주셨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장애인차별(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약칭: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관리자

2019.04.22 12:03:42
*.204.136.165

안녕하세요.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친절하고 미소 짓는 우진교통입니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용이하게 제작된 시내버스입니다. 당일 운행한 승무원의 이야기는 해당 장애인 승차를 위해 앞으로 나와서 리프트를 작동시키는데 리프트가 나오지 않아서(고장) 승차를 시키지 못하고 바로 뒤에 같은 번호의 저상버스가 오고 있어서 이를 해당 장애인에 알려주고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차량정비에 있어서 미비로 태우지 못한 점 사과 드리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교육, 리프트 사용법 등에 대하여 더욱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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