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4일 저녁 7시40분경 기상청 사거리에서 611번 버스 기사에게 위협운전 당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멈춰서 있다가 서서히 출발하기에 저는 옆 차로에 있다가 직진 차로로 끼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깜빡이를 켜고 버스 앞으로 끼어들었는데 갑자기 버스가 옆차로로 차로를 바꿔서 빠르게 달리더니
깜빡이도 켜지 않은채 제 차를 옆으로 밀어버리고 확 끼어드는거 아닙니까???
그 때 차안에 아이들도 타고 있었는데 정말 놀라고 큰일날뻔 했습니다.
앞으로 끼어드는게 화가 난다고해도 많은 승객을 태운 버스 기사가 작은 승용차를 똑같이 복수하면서
끼어드는게 말이됩니까??
진짜 이런 사람이 버스기사를 해도 되는건가요?
벌금이든 어떤 조치를 취해서 버스기사에게 잘못을 물게 해야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교육좀 똑바로 시켜 주세요. 제발..
정말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블랙박스등이 있어 경찰에 보복운전으로 신고할까도 고민중입니다.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으로서 특수폭행 또는 특수협박이 성립할 수 있고,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특수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운전하시는 분도 가정을 가지신분이라 생각되어 경찰에 신고는 조치결과를 보고 결정 할 예정입니다.
차량 번호는 충북70 자 5082
버스 사진도 첨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