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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금일 아침  제 아내가 모충고개 방면으로 운전중이었습니다.

저와 차량블루투스로 통화중이었습니다.

통화상으로 전해지는 소리에 경적소리가 들렸고, 무슨일인지 아내에게 물으니 1차서으로 주행중이었는데 2차선에버스가 갑자기 차선변경하여 경적을 울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고 잠시 후 정지신호에 정차한 아내의 수화기 넘어로 창문에 내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063버스 기사분께서 차량에서 내려 아내에게 다가와 "운전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차가 오느거 몰랐냐?"고 물었고 제 아내는 "못봤다"고 말씀드렸더니 운전자분께서 "어떻게 못 볼 수 있느냐?  차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들어오면 비켜줘야지...버스에 아버지, 어머니 같은분이 타고 있는데 사고나면 어쩔거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운전한 상황이 아니었기때문에 정확한 잘·잘못을 알 수 없기에 그렇게 말씀하실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차"어쩌자는 거냐?"고 물으시며 "보험료 타려고 그러는거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 아내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해드렸고 그제서야 기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서로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에 서로 주의하면 주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전중 모든상황을 인지 하지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못 봤다고 하는 제 아내의 말에 못 본게 말이되냐는 식으로 어쩌자는거냐며 재차 따지시는 기사님이 제 아내에게 어떠한 답변을 원하셨는지 궁금하고 보험료를 타려고 그러는거냐는 말은 모독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버스에 타고 계신 손님들이 제 아내의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이라면 제 아내도 기사님입장에서는 딸같은 사람입니다. 그런사람이 실수 했다고 차에서 내려와서 주의하라는 조언도 아니고 어쩌자는 거냐의 식으로 재차 따지시는 것과 보험료를 타려고 하냐는 식의 언행은 상대방으로하여 위협과 모독을 느낄수 있다고 봅니다.

5063번 기사님께 주의  부탁드립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1항 10호 라목에 따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관리자

2020.05.29 09:14:41
*.204.136.165

안녕하세요.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친절하고 미소 짓는 우진교통입니다.

시내버스의 차선 변경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해당 민원인과 해당 승무원 모두 통화를 했습니다. 도로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양보와 배려의 운행, 다툼에 있어서 언행 등 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봅니다. 해당 승무원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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